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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광주경영자총협회
날짜 2020-07-16 조회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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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5%(130) 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하였다.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하여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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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4

광주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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