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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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애로 청년(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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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820명(2024년 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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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 예외 :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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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만 15세~34세) 1인당 월 최대 6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예산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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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접속 - 기업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운영기관선택(광주경영자총협회) - 참여신청서작성(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 문의 : 062-7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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