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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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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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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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청년 등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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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유형Ⅰ)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Ⅱ)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근로자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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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접속 - 기업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운영기관선택(광주경영자총협회) - 참여신청서작성(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 문의 : 062-7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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