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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
날짜 2020-08-12 조회수 2,51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층에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정부 주도적 일자리 사업

1. 대 상

기 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청 년 : 채용일 기준 현재 15~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39세까지 연장-복무기간에 비례)

 

 

2. 신청기간

2020. 12. 31.까지

 

3. 내 용

지원내용

’20. 12월말까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지원

직무유형

유형 : 콘텐츠 기획형, 유형 : 빅데이터 활용형

유형 : 기록물 정보화형, : 기타형

지원금액

월보수총액 200만원 이상

(인건비) 180만원(최저임금 100%) + (간접노무비) 10만원
월보수총액 200만원 미만

(인건비) 지급 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4. 제외대상

<기 업>

정부 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부동산업, 근로자 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청 년>

고등학교, 대학 재학생(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재학 및 졸업예정자는 가능)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동일 사업주 6개월 이내 재고용, 관련 업주 6개월 이내 고용)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사업참여 중 사업자등록 포함)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해당 사업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가능)

 

 

5. 지원한도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 운영기관 배정인원 한도 있음 - 350)

 

 

6. 신청방법

및 문의

광주경총 문의 (Tel.062-716-3423, Fax. 654-3429)

(김민정 본부장, 서대용 위원)

 <신청방법>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웹사이트 www.work.go.kr/youthjob 접속

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마이페이지사업참여관리(디지털)사업참여 신청

운영기관-[지역-광주경영자총협회] 선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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